'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개입' 김종천 시의원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21.08.27 16:57 / 수정: 2021.08.27 16:57
프로축구 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대전시의원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프로축구 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대전시의원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고종수 전 감독·에이전트, 각각 징역 6월·집유 1년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프로축구 구단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대전시의원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7일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보다 2만 8571원이 늘어난 11만8571원을 추징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1심과 같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고 전 감독과 에이전트 A씨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회 의장이던 2018년 12월 육군 B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발 공개 테스트에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면세 양주, 손목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전 감독과 A씨를 설득해 B중령의 아들을 최종 선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구단 선수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시민구단인 대전시티즌의 업무를 방해했고,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수의 선발은 구단의 업무로서 감독 개인에게 전적으로 위임됐다고 보기 힘들고, 불합격한 선수는 큰 불합리를 당해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이 지역사회나 축구계에 각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김 의원은 재판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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