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당 윤준호 전 국회의원 징역 1년 구형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1.08.27 15:50 / 수정: 2021.08.27 15:50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추징금 3000만원…뇌물 제공 건설업체 대표도 기소[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호 전 국회의원(해운대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2018~2019년 총 3회에 걸쳐 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서 사업 추진과 관련한 편의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건설업체 대표 A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윤 전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8월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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