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이 대형건설사인 S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인해 사고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좁은 도로를 차량과 학생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 / 주민제공 |
27일 오후 12시경 수성구 S건설사 아파트 공사현장 앞 어린이보호구역 / 대구 = 박성원 기자 |
수성구청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를 하려면 펜스를 뒤로 물려야 하는데 건설사는 위험할 수 있다고 답변"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공사 민원으로 항의한 주민에게 욕설과 주먹 위협까지 한 대형건설사인 S건설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사고 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26일 오후 12시경 대형 건설사인 S건설이 대구 수성구 공사현장 정문 앞을 가로지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폭 6m로 유치원 2곳과 중고등학교의 등교길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길이다. 아파트 공사전만 해도 이 곳은 양쪽으로 차량이 왕복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대형펜스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불법주차된 차량의 상당수가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차량으로 전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인근의 한 주민은 "모든 차량이 공사관계자들 차 라고는 못하지만 현장 차량이 다수 있는 걸로 안다. 공사현장에 민원도 넣었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공사현장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속도제한은 경찰에서 단속하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행자 안전통로를 설치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이미 시기를 놓쳤다. 수성구청 건축과에서는 "안전통로 설치를 하려면 현재 펜스를 뒤로 물려야 하는데 이미 터파기가 진행되고 펜스가 설치된 상황에서 다시 펜스를 철거하고 재설치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애초에 철거를 할 때 보행자 통로 설치를 계획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애초 공사 시작 시점에 보행자 통로 설치에 대해 권고를 했는데 건설사 측에서 현장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 전문가들은 구청에서 아파트 준공 허가를 해줄때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준공 허가를 내줄때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문제등을 짚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넘어가 부실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건설사 측은 앞서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로 공사현장에 민원을 제기해 작업시간을 조정해 공사하기로 주민과 약속을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적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설사 측에 주민들과 공사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는지 2번이나 문의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작업시간을 7시에서 9시로 조정해 공사하고 있다. 가능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아파트 준공까지 아직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로 인해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