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 교수가 강간" 영남대 여교수, 성폭행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
입력: 2021.08.27 14:34 / 수정: 2021.08.27 14:34
경찰이 동료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영남대 대학교수를 불송치 처분한데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동료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영남대 대학교수를 불송치 처분한데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대구지검, 사건 송치받아 검토 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경찰이 동료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영남대 대학교수를 불송치 처분한데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영남대에 재직 중인 A 교수는 최근 성폭행 고소건을 불송치 결정한 경북 경산경찰서에 성폭행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영남대 공과대학 B 교수가 A 교수를 성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기소 의견일 때만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벌일 수 있다(형사소송법 245조의7).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구지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A 교수는 "범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보강 증거를 준비했다"며 "경찰이 B 교수의 말만 믿고 무혐의로 결론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A 교수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더팩트 DB
A 교수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더팩트 DB

A 교수는 지난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바 있다. A 교수는 "같은 센터에서 근무하던 B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여자로서 세상에 나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했다.

이어 "영남대는 덮기에 급급했다"며 "영남대 부총장이었던 C 교수에게 분리 조치를 호소했으나 저에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생각하면 고소하라"며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영남대가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처사를 감시해 달라. 여자교수를 강간한 교수가 학생들을 만나는 게 맞는지 영남대에 물어달라"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25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까지 받았다.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앞으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정하고 인권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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