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자율주행 기술 유출 KAIST 교수 징역형 '집유'
입력: 2021.08.26 16:37 / 수정: 2021.08.26 16:37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대전지법 "자료 유출 계획적 전달 아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26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교수 A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에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 연구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기술로 주변 장애물을 인지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1억 9000여만원을 유용하고, 참여하지 않은 연구 사업을 꾸며내 임금 2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산업기술 보호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유출했다"면서 "이러한 피해는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배임한 금액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장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자료는 아니며, 이를 계획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적 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 사건 이후 KAIST에서 직위해제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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