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1심서 벌금80만원
입력: 2021.08.26 16:29 / 수정: 2021.08.26 16:29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창원지법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시의회 정인후의원에게 벌금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시의 한 식당에서 당원과 당원 축구단 등이 먹은 음식값37만여원을 계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된다. 이에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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