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 성추행 혐의 30대 교사, 추가 혐의 드러나 구속
입력: 2021.08.26 16:06 / 수정: 2021.08.26 16:06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학생 학부모의 청원글./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학생 학부모의 청원글./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씨 "추행사실 없다" 혐의 부인, 31일 첫 공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가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서 구속 기소됐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30대)씨는 자신의 제자를 추행한 혐의(위력에 의한 추행)로 지난 5일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5월쯤 자신이 맡은 6학년 학급의 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상태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주말에 따로 학생을 불러 숙제를 시키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지각한 여학생을 혼내면서 학생의 허리에 손을 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지난 2019년 9월쯤 전임 학교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이던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지난해 4월에는 이 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다.

앞서 이같은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학생 부모의 글이 올라오면서다.

당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가 이 일로 충격을 받아 학교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을 꾸는 등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런 일을 가볍게 넘긴다면 또 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할까 우려된다. 사건을 명확하게 조사해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같은 추행 의혹에 대해 "청원 내용의 추행 사실은 없으며, 경찰 조사와 학교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유보' 결정을 내렸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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