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면직처리
입력: 2021.08.26 14:42 / 수정: 2021.08.26 14:42
동양대학교가 자녀 표창장위조논란을 빚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직권 면직처리 했다./영주=이민 기자
동양대학교가 '자녀 표창장위조'논란을 빚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직권 면직처리 했다./영주=이민 기자

표창장 위조 논란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없어

[더팩트ㅣ영주=이민 기자] 동양대학교가 '자녀 표창장 위조'로 논란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교수에 대해 직권 면직처리했다.

26일 동양대 측은 "지난 23일 열린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에서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직권 면직처리했다"고 밝혔다.

단, 표창장 위조 논란에도 정 교수를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번 면직 처리 전 학교 측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의 정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무급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말 전화로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 휴직 연장을 신청해 연장이 승인됐다.

당시 동양대 규정상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는 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정 교수가 재판 중이라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 사유'로 처리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무급 상태로 이달 말까지 '동양대 교수' 직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교수는 이번 면직 처리로 교수직을 박탈당했지만 동양대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아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는 유지된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