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법' 첫 적용, 13세 딸 폭행해 숨지게 한 남해 계모 첫 재판
입력: 2021.08.26 14:04 / 수정: 2021.08.26 14:04
지난 6월 남해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26일 열렸다./진주=이경구 기자
지난 6월 남해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26일 열렸다./진주=이경구 기자

A씨 "살해 의도 없었다" vs 사회단체 "엄벌 처해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진주=이경구 기자] 지난 6월 22일 경남 남해군에 소재한 자택에서 13세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명 '정인이 법'인 아동살해죄 혐의를 받는 A(4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쌓여가던 중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지난 6월 22일 자택에서 의붓딸 B(13)양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의붓딸 B양의 머리를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훈계를 이유로 B양의 배를 강하게 3회 발로 밟고 짓이기는 등 신체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벌였다. B양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의 변호인 측은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B양에 대한 폭행이 남편에 대한 불만 해소가 주 목적은 아니었다"며 "또한 B양이 죽을 정도로 배를 짓이기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재판장에서 재판 내내 가늘게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가해자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은 가해자의 입장일 뿐이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이미 죽고 없어서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 가해자의 입장을 들어야 하나"라며 "이러한 일이 쉽게 묻혀서는 안된다. 살인자는 살인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분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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