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난·사고시 주민지원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입력: 2021.08.26 11:08 / 수정: 2021.08.26 11:08
파주시청 전경/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파주시 제공

2020년 가입 후 현재까지 18건 1억800만원 지급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가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26일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019년 7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시행후 현재까지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 농기계 상해사고사망 1건, 감염병 사망 13건, 주택화재 사망사고 1건 등 총 18건, 1억800만원을 지급됐다.

이 보험은 개별적으로 청약서 작성이나 건강진단 등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관련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시는 기존 13개 보장항목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발생 보장을 위해 감염병 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500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의사상자 상해 5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1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감염병 사망 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이다.

이성용 안전총괄과장은 "예측하기 힘든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수렴해 보장항목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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