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는 무효" 靑 청원…'조국 수호부대' 하루 새 20만명 몰려(종합2보)
입력: 2021.08.25 21:39 / 수정: 2021.08.26 09:21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 채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은 현재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여 성향 네티즌들이 해당 청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30분 기준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한 달 내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조민양에 대한 부산대의 조치에 대해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박탈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처분을 알리고, 당사자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이번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조씨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학 취소 확정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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