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 상당 엔진오일 품명 위장해 중국에 밀수출한 수출업체 적발
입력: 2021.08.25 12:08 / 수정: 2021.08.25 12:08
압수수색 당시 현장 창고에 쌓여있던 현품 모습 / 서울본부세관 제공
압수수색 당시 현장 창고에 쌓여있던 현품 모습 / 서울본부세관 제공

국산 광유 엔진오일 872톤 합성유로 위장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25억원 상당의 국산 광유 엔진오일 872톤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합성유로 위장해 밀수출한 수출업체 2곳이 적발됐다.

25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중국인 무역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중국의 수입업체와 공모해 중국에서 광유 엔진오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와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합성유 엔진오일로 가장해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의 수입업체에 제공해 합성유 엔진오일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한·중 FTA 특혜도 적용받았다.

석유·역청유 함유량이 70% 이상이면 광유 엔진오일(HS 2710호), 70% 미만이면 합성유 엔진오일(HS 3403호)에 해당한다.

서울본부세관은 중국 해관에서 한국산 엔진오일 수입 업체에 대해 소비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우리나라의 엔진오일 수출신고 자료 등과 비교‧분석해 밀수출업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산 엔진오일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해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엔진오일 밀수출업자 검거를 통해 중국 현지의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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