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성구청, 근로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 이성덕 기자
  • 입력: 2021.08.25 09:31 / 수정: 2021.08.25 09:31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김광남)은 근무 중 다친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김광남)은 근무 중 다친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김광남)은 근무 중 다친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작업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흉추, 요추 압박골절을 입었고 수성구청을 상대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구 지급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원고로서도 폭설로 바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했을 때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전체 손해배상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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