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자기 살려고 만든 법…절대 용서못해" 눈물
입력: 2021.08.24 18:57 / 수정: 2021.08.24 18:57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울분을 토로했다. /대구=임영무 기자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울분을 토로했다. /대구=임영무 기자

'위안부 피해자 보호…개정안'에 분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고…사실을 말하는게 왜 명예훼손이냐? 그럼 나도 처벌할거냐?"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울분을 토로했다.

이 할머니는 24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당초에 저들(윤 의원과 민주당)은 자기들 밖에 모르고 할머니들을 이용만 했다"며 "아직까지도 자신의 죄를 모르고 저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저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건 자기가 살려고 저러는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할머니들을 올바르게 챙겨야한다는 반성이 하나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신문 방송, 잡지 등 출판물이나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의 방식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더팩트DB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더팩트DB

이 할머니는 "이따위 법을 우리 할머니들한테는 한 마디도 없이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절대로 저 법이 통과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 십년간 할머니들을 속여온 게 들키니 법을 만들어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며 "사실을 말하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을 말했으니 이제 나도 처벌할 것이냐"며 "(윤 의원 등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그동안 할머니들을 그렇게 이용해서 해 먹고도 뭐가 부족해서 저런 짓을 하는지…"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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