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영아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산모 A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청주지법 "도주우려 있다" 영장 발부…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3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이를 구조했다.
아기는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튿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항은 아동학대 특별법에 규정된 비밀엄수 의무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뒤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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