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입력: 2021.08.23 13:32 / 수정: 2021.08.23 13:32
울진군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23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 모임 5인부터 금지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울진군제공
울진군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23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 모임 5인부터 금지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울진군제공

[더팩트 |울진=조성출 기자]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23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 모임 5인부터 금지도 유지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울진군은 특별대책으로 지난 21일 전찬걸 군수가 대군 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매일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주말 특별방역점검도 실시했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예배 가능(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사적 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으로 의심 증세가 있거나 타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즉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모임・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격리 중인 가족과는 절대 접촉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며, 울진군민 모두가 가족과 이웃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각오로 코로나19 차단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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