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전동킥보드' 교통안전수칙 홍보
입력: 2021.08.23 11:41 / 수정: 2021.08.23 11:41
전북 남원경찰서는 최근 관내에 생겨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로 인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남원경찰서 제공
전북 남원경찰서는 최근 관내에 생겨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로 인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남원경찰서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최근 관내에 생겨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로 인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3일 남원시 주요 시내를 위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동민 남원경찰서장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대여업체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은 PM 안전문화가 정착 될 때까지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남원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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