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 버린 친모 구속영장
입력: 2021.08.23 10:49 / 수정: 2021.08.23 11:21
충북경찰청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충북경찰청. / 더팩트DB
충북경찰청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충북경찰청. /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경찰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은 영아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다음 날인 22일 오전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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