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 착각했다"…출소 나흘 만에 미성년자 추행한 20대男, 징역 4년
입력: 2021.08.22 20:02 / 수정: 2021.08.22 20:02
출소 4일 만에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출소 4일 만에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1심 판결 유지…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더팩트|한예주 기자] 폭행죄로 수감됐다가 출소 4일 만에 이웃집에 침입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새벽 광주의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집에 침입했다. 그는 B양(10대)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잠결에 지인으로 착각한 B양이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집안에 침입해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안방에 나체상태로 드러누웠다.

A씨는 10분 뒤쯤 B양과 함께 거주하는 지인이 집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해당 사건 직전에는 A씨가 길을 가던 시민을 폭행했다. 조사가 어렵다고 생각한 경찰이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자택 건물 입구에 내려 준 뒤였다.

A씨는 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반복해서 '여보'라고 부른 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 고의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0대인 B양의 외모와 체격, 말투 등을 볼 때 A씨가 자신의 아내와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됐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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