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질러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1.08.21 16:10 / 수정: 2021.08.21 16:10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더팩트DB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자신에게 매질한 50대 아버지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휴대폰만 만진다고 꾸짖자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그는 아버지가 잠든 새벽에 주방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에 아버지는 화상과 연기 질식으로 숨졌다.

피고인은 "지속된 심한 우울증으로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질타를 받아 자살할 목적으로 방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조사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알코올중독인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어릴 적 거의 맞은 기억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를 범행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반사회적, 반인륜적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수법은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 어릴 적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점, 폭행을 당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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