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길거리에서 1만여 차례 여성 불법 촬영한 40대 구속
입력: 2021.08.21 13:06 / 수정: 2021.08.21 13:06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

여성의 다리와 뒷모습 등 휴대폰 무음 촬영 앱 이용해 찍어 보관

[더팩트ㅣ평택=최원만 기자]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평택시내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와 뒷모습 등 신체 부위를 1만5000여 차례 몰래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12일 "남성이 여성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 주거지를 확인한 뒤 체포했다.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에 전자발찌를 찬 신상등록대상자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절도죄로 4개월간 복역 후 올해 4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불법 촬영물 소지 등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며 "정확히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좀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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