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1일부터 벌초 '가족벌초 4명, 모둠벌초 8명 이내 허용'
입력: 2021.08.20 21:41 / 수정: 2021.08.20 21:41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제주 벌초철 한시적 특병방역 대책 운영 / ‘마음·잠시·나눔 벌초’ 캠페인 병행 … 도외 친척 초청 자제·뒤풀이 금지 당부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제주 벌초철 한시적 특병방역 대책 운영 / ‘마음·잠시·나눔 벌초’ 캠페인 병행 … 도외 친척 초청 자제·뒤풀이 금지 당부

8월 21일부터 9월20일 자정까지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 마련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벌초철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제주지역은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벌초 인원이 5인 이상이면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음력 8월 초하루(9월 7일)를 전후한 벌초철을 앞둬 별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21일 0시부터 9월 20일 자정까지 1개월간 벌초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가족 벌초(공설묘지 포함)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적용해 4인까지만 허용된다. 소수 인원으로 인해 벌초 작업이 늦게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예외를 둔다. 문중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는 모둠 벌초에 한해서는 8명까지 허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이더라도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 기준(가족 벌초 4인, 모둠 벌초 8인)이 적용된다.

벌초 시 방역수칙도 마련됐다. 벌초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벌초 후 인근 식당 등에서의 뒤풀이 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이동 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이런 한시적 특별방역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는 한시적 특별방역 기간 동안 ‘마음·잠시·나눔 벌초’ 대도민 캠페인도 병행된다.(마음벌초) ‘이번 벌초는 멀리서, 마음으로 해주세요’ (잠시벌초) ‘이번 벌초는 잠시만, 벌초만 해주세요’ (나눔벌초) ‘이번 벌초는 사람도, 기간도 나눠서 해주세요’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가족과 이웃, 공동체 보호를 위해 도민들께서 ‘마음·잠시·나눔 벌초’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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