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22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 징역 7년
입력: 2021.08.20 12:14 / 수정: 2021.08.20 13:02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공시생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A(6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공시생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A(6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재판부 "살인 고의 없어"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친아들을 막대기로 22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공시생 친아들을 때려 숨기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A(6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시간 가혹한 폭행을 가했다. 검찰 측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막대기로 아들을 2000여대를 때린 점,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 찧는 등 범행 방법이 가혹한 점을 비춰 피해자는 장시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아들이 의식을 잃자 폭행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무원 시험 수험생 아들을 체벌 명목으로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중단 없이 2200여대를 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쇼'라고 생각했고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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