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경기극복·시민편의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조정
  • 유재성 기자
  • 입력: 2021.08.20 09:50 / 수정: 2021.08.20 09:50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읍·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조정하고 나섰다. / 더팩트 DB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읍·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조정하고 나섰다. / 더팩트 DB

소방시설·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강력 단속[더팩트 | 세종=유재성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9일부터 연말까지 저녁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당초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단축한다.

시는 세종시의회,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조치원발전위원회, 조치원 상인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시민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했다.

조치원전통시장 인근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잦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조치원 단속시간 단축은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 시점까지만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과 같이 강력히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읍면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도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와 교통의 양쪽 측면을 고려한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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