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소굴인가? '위험한 울릉군'‥관광객 원성
입력: 2021.08.20 14:36 / 수정: 2021.08.20 14:36
울릉군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절도전력이 있는 직원이 근무해 논란이다. 울릉군 한 캠핑장./울릉=이민 기자
울릉군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절도전력이 있는 직원이 근무해 논란이다. 울릉군 한 캠핑장./울릉=이민 기자

준강간 미수는 관광지 매표소에, 절도는 캠핑장서 각각 근무

[더팩트ㅣ울릉=이민 기자] "울릉군 대표 관광지를 가면 매표소에서 성추행범이 표를 건네고, 캠핑장에서는 절도범이 내 물건을 보관해 준다"

최근 ‘청정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울릉군의 행정을 비난하며 발길을 돌렸다.

경북 울릉군이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직원을 유명 관광지에 근무시킨 것(본지 8월 17일 보도)도 모자라 이번엔 ‘절도죄’로 처분을 받은 직원이 군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근무해 논란이다.

20일 울릉군청 홈페이지에는 자신이 울릉군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원이라 밝힌 Y씨가 "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독도박물관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 하던 중 2014년 5월 근무지에서 방문객 소지품 관련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는 같은해 8월 검찰로부터 절도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8월 19일 ~ 10월 까지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Y씨는 지난 2019년 업무 시간 외 사적 모임(술자리)을 통해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미수 등)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A씨가 울릉군 유명 관광지에서 근무한다고 덧붙였다.

Y씨는 현재 울릉군이 운영하는 유명 캠핑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릉군이 절도전력과 성추행 전력이 있는 직원을 관광객이 찾는 곳에 근무시켜 논란이다. 울릉군청 전경./울릉=이민 기자
울릉군이 절도전력과 성추행 전력이 있는 직원을 관광객이 찾는 곳에 근무시켜 논란이다. 울릉군청 전경./울릉=이민 기자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객 이 모씨(38·여)는 "울릉도가 3무(뱀,공해,도둑)라더니 절도범이 버젓이 캠핑장에서 근무하며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관광객 김 모씨(29·여)는 "이곳의 대표 관광지 매표소에서 현금을 주고 표를 받다 접촉한 손이 성추행범의 손이었다"며 경악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법원 판결문 등 사건 기록을 지자체로 통보해 조치할 수 있지만 공무직은 제외돼 군에서 직원을 상대로 조사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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