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조선대 학위부정 재판...아버지 교수 징역 1년, 아들 6개월 구형
입력: 2021.08.19 18:54 / 수정: 2021.08.19 18:54
교수 아버지가 아들 학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수여한 조선대학교 아빠찬스 학위부정 사건 재판이 19일 광주 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버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6개월, 관련 교수 9명에게는 3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은 광주지법 청사./광주지법 제공
교수 아버지가 아들 학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수여한 조선대학교 '아빠찬스' 학위부정 사건 재판이 19일 광주 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버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6개월, 관련 교수 9명에게는 3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은 광주지법 청사./광주지법 제공

관련 교수 9명 500만~1000만원 벌금…학부모협의회장 "솜방망이 구형 유감"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조선대 교수들의 학위부정 사건 재판이 19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관련 교수 10명과 해당 학생이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조선대 학부모 협의회 회원인 학부모 10여명과 재학생, 대학원생 등이 참관, 재판정을 가득 채웠다.

재판은 검찰 측이 증인 신청한 특혜당사자인 이동기교수의 아들을 대상으로 증인심문하고 나머지 교수들 9명의 혐의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전체 재판시간 90여분 중 40여분 동안 재판장이 두 부자의 혐의를 추궁했으며 검사 측도 20여분에 걸쳐 두 사람을 심문했다.

증인 심문에 이어 곧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어졌다. .

이동기 교수에게는 징역1년을, 이 교수 아들에게는 징역6개월을,,나머지 교수들 9명에게는 벌금 300만~1000만원까지 구형했다.

학위부정 사건 고발인으로 재판을 방청한 김행하 조선대 학부모협회장은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구형이 내려졌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대학 당국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후속 징계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다음 선고 재판은 9월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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