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용호 의원실 |
1,2심 무죄 "선거운동 아닌 정당활동"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은 구별되는데, 이 행사는 선거 개시일 4일 전에 있던 통상적 정당활동이다"며 "예비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했더라도, 정당행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함을 치는 등 이 의원의 행위는 민주당의 선거운동이나 투표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기자간담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판결과 관련해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다"며 "제 인생 중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무죄를 받아 홀가분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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