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후 신체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오는 10월 마무리된다. / 더팩트 DB |
대전지법 행정2부, 변론 절차 마무리…변호인 "변 전 하사 전역 처분은 성차별"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성전환 수술 후 신체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오는 10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9일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4차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 50분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변 전 하사 측 변호인은 "신체 급수만으로 전역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본인 거부가 아니면 계속 군복무를 진행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변 전 하사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전역 직전까지 정신과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등 상태가 좋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변 전 하사가 전역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은 성차별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에 대한 애도로 최종 변론을 시작한 육군 측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소송수계와 관련, 급여청구권 부분은 본질적 부분 아니기 때문에 소송 종결해야 한다"면서 "변 전 하사는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일시적 상황만으로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 없어 적법한 심신장애 처분에 따라 전역 처분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최종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육군의 전역 처분 판단의 적정성과 변 전 하사 측의 소송수계 자격 효력 등을 살펴본 뒤 오는 10월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대전=김성서 기자 |
이날 변론 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육군의 모습, 망인이 되고 난 뒤 재판이 진행된 것이 정말 이해 되지 않는다"면서 "만일 원고 본인이 재판 과정을 함께 했다면 정신적인 손상이 엄청 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많은 트렌스젠더·성소수자들의 직업을 인정하는 처분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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