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최근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 선박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
김병수 군수, 해수부·국회 방문...공동건의문 채택 건의 등 발빠른 행보
[더팩트 |울릉=조성출 기자] 경북 울릉군은 최근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 선박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 즉 동해 진출 허용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경북도와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대형트롤선의 동해 진출 반대와 관련한 공동건의문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협조 요청했다.
조만간 김병수 울릉군수가 직접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방문해 대형트롤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군은 건의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의 악순환 속에서 연근해 어업의 공멸이 우려됨에도 불구, 해양수산부의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 검토는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진 동해안 어업인들의 근심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며 최근 트롤선 이슈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은 "기업경영을 하는 대형트롤선의 동해바다 진출은 영세 농업인에게 논을 빼앗는 것이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게를 빼앗아 가는 것과 같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관내 어업인과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강조하는 TAC(총허용어획량)에 기반한 자원관리를 통한 오징어 자원의 유지·보호는 대형트롤선의 128도 이동 조업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대형트롤선 27척을 위해 동해안 전 어민의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청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오징어는 울릉도·독도의 유일한 이용 가능 수산자원이며,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오징어 자원을 살리는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울릉의 어업인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생계 향상 활로가 모색될 수 있도록 어업인 한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울릉군 어업인 복지회관에서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금지 규정 완화에 대한 어업인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울릉군 어업인 들은 중국 쌍끌이 어선의 불법조업 중에 트롤어선의 동해구 진출은 결사반대이며, 현행법을 그대로 지켜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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