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 화투판서 시비 말리던 70대 실명시킨 50대 구속
입력: 2021.08.19 13:34 / 수정: 2021.08.19 13:34
안동에서 50대 남성이 화투판에서 시비를 말리던 70대 남성을 실명시켜 구속됐다. 안동경찰서 전경./안동=이민 기자
안동에서 50대 남성이 화투판에서 시비를 말리던 70대 남성을 실명시켜 구속됐다. 안동경찰서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에서 50대 남성이 시비를 말리던 70대 남성을 때려 실명시켜 구속됐다.

19일 안동경찰서는 화투판에서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70대 남성을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특수중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쯤 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다 말다툼이 발생, 이를 말리던 B씨를 소주병 등으로 때려 한쪽 눈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이달 14일 붙잡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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