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금품수수' 윤성환에 징역 2년 구형
  • 이성덕 기자
  • 입력: 2021.08.19 13:27 / 수정: 2021.08.19 13:27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전 에이스 윤성환(39)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더팩트DB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전 에이스 윤성환(39)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검찰이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성환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분에 요청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 재물 사건에 연루돼 참담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다"며 "하지만 어릴 적부터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야구에 소질이 있었지만 가족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힘들었고 합숙을 하면서 혼자 외롭게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프로야구에서 상당한 성적을 거둬 돈도 벌고 여유도 생겼지만 피고인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방법을 몰랐다"며 "그 시간을 채우고자 술도 마시고 도박을 하게 됐고 결국 팬심도 돌아섰고 평소 여린 성격으로 인해 주눅이 들어 성적도 나빠져 결국 삼성에서 방출되는 일을 겪게 됐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이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재판장께서 주신 벌 달게 받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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