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목포시 조례 제정 추진 하겠다”[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 백동규 시의원(정의당, 부흥·신흥·부주동)은 18일 오후 4시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29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백동규 시의원은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의견을 수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종사자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과 지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자리에는 목포시 관련부서와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한국노총 목포시지부 등 노동관련 분야 노동자 20여명이 참석, 필수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백동규 시의원은 "어려운 노동환경에서도 묵묵히 힘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번 간담회 개최와 앞으로 제정될 조례가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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