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대낮 음주운전이 우려됨에 따라 주간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자치경찰단제공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제주, 사적모임 제한으로 낮 음주운전 우려되어 주간단속강화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낮시간대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시행 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이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게 제한된다.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모임이 제한되면 낮 시간대 사적 모임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서 주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은 경찰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스폿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음주단속은 주·야간 구분 없이 진행된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주간 음주운전은 야간보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