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는 북한의 지시로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사진은 이륙 중인 스텔스기 F15K./더팩트DB |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동지회‘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씨(37)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했다.
심사는 오후 4시쯤 끝났고,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충북동지회’ 조직 부위원장 윤씨, 고문 박모씨(57), 연락담당 박모씨(50) 활동가 3명을 구속했다. 당시 손씨는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북한 지시로 2017년 6월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지난 5월까지 북한 지령을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전투기 도입 반대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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