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선고받은 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21.08.18 16:43 / 수정: 2021.08.19 09:55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석모(48·여)씨가 1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석모(48·여)씨가 1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석모(48·여)씨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창운 판사는 17일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할 때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망한 여아가 출생할 무렵인 2018년 3월경 피고인이 출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러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바꿔치기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에 전부 증명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의 친모라고 인정되고 정황적 증거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여아 바꿔치기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선고결과를 듣던 중 답답합을 호소하며 정신을 잃기도 했다. 석씨 남편은 선고결과에 대해 "판사와 검사 둘이가 짜고 친다"며 주장했다.

한편 1심서 징역 20년을 받고 항소한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 첫 재판은 19일에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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