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형물 'Dongseongno' 오타?"
입력: 2021.08.18 16:32 / 수정: 2021.08.18 16:32
대구시가 설치한 중구 동성로의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형물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성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형물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설치한 중구 동성로의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형물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성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형물 / 대구 = 박성원 기자
조형물 바로 옆의 동성로 안내도에는 지명 표기 임에도 -ro로 표기되어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조형물 바로 옆의 동성로 안내도에는 지명 표기 임에도 '-ro'로 표기되어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난 2019년 6월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당시 대구관광홈페이지에는 지명표기여서 동성로 영어표기가 ‘-no’끝나야 하는데도 도로명 표기를 따라 ‘-ro’표시를 해서 일관성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 2019년 6월 대구관광홈페이지
지난 2019년 6월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당시 대구관광홈페이지에는 지명표기여서 동성로 영어표기가 ‘-no’끝나야 하는데도 도로명 표기를 따라 ‘-ro’표시를 해서 일관성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 2019년 6월 대구관광홈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고려되지 않은 'Dongseongno'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형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설치한 중구 동성로의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형물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6월 대구시는 대구 중구 CGV대구한일점에서 구 중앙파출소까지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환급방법은 즉시 환급의 경우 건당 30만원 미만 총 100만원까지 매장에서 바로 면세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사후환급은 시내환급창구에서 500만원까지, 출국장에서는 금액 한도없이 환급하도록 했다.

시는 2019년 사후면세점 조성당시 750개 점포 중 100개가 가맹되어 있고 문체부와 공동으로 200개까지 늘리기로 계획했다. 또 홍보를 위해 가로등 배너를 게시하고 동성로 CGV대구한일점 앞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형물을 설치했다.

문제는 동성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조형물에 '동성로'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도로명 표기와 다르게 표기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혼란스러울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동성로의 도로명 영어 표기는 'Dongseongro'이고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표기는 지명표기를 따라 'Dongseongno'여서 어미가 '-ro/-no'로 다르게 표시된다. 또한 지명 표기를 따라야 할 바로 옆의 동성로 안내도에는 영어 표기로 어미가 '-ro'로 표시되어 있어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대구시 담당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형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 조형물 영어표기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형물의 목적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구시의 중심인 '동성로'를 알리겠다는 홍보목적을 위해 설치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2019년 6월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당시 대구관광홈페이지에는 지명표기여서 동성로 영어표기가 '-no' 끝나야 하는데도 도로명 표기를 따라 '-ro' 표시를 해서 일관성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대구의 한 시민은 "대구시는 문체부 지명 표기 운운할 것이 아니라 관광을 위한 홍보 목적이면 홍보 목적에 부합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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