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오거돈' 항소심 연기…'진료기록감정 촉탁' 신청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1.08.18 13:57 / 수정: 2021.08.18 13:57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부산=조탁만 기자.

항소심 변호인단 보강도[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오 전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다.

이번 공판 기일 연기는 오 전 시장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진료기록감정 촉탁 신청서와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진료기록감정 촉탁은 피해자 등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다시 감정하는 절차이다.

오 전 시장 측이 그 동안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부인해 온 점을 미뤄 볼 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밖에도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기존 법무법인 와이케이·법무법인 부산에 더해 법무법인 해운과 개인 변호사를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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