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 금품수수'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 2심서도 5년
  • 이성덕 기자
  • 입력: 2021.08.18 10:17 / 수정: 2021.08.18 10:17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8일 김 전 부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948만 원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8일 김 전 부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948만 원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8일 김 전 부시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이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명백하게 인지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당시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경북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67)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부시장은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신의 동서인 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킨 혐의(제3자 뇌물수수), 2016년 부부동반 유럽 여행 경비 948만원을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년과 벌금 2억1896만원 및 추징금 1억948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에서도 김 전 부시장은 '1억원을 받은건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