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징역 8년...석씨 남편 "판사 검사 짜고 치네" (종합)
입력: 2021.08.17 15:54 / 수정: 2021.08.17 15:54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창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모(48·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뉴시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창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모(48·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뉴시스

재판부, "미성년약취유인·사체은닉미수 모두 인정"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관련 재판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여)씨는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잠시 의식을 잃었다. 석씨 남편은 "사람을 죽인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다 법정에서 퇴정 조치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창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석씨가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씨 남편은 선고결과에 대해 "판사와 검사 둘이서 짜고 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석씨는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전자, 혈액형 검사와 같은 증명은 모두 진실이 입증되고 그 추론 방법 오류가 전무하다고 입증될 경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합리적 의심을 근거없이 배척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야 피해자를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하고 불상의 장소로 데려갔다는 등 모든 공소사실 요지를 전면 부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줄곧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를 약 한 달간 그만뒀다'는 내용은 기억이 안난다, 육아일기와 태교를 목적으로 임산부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 등으로 계속해서 혐의와 증거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 바꿔치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딸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CCTV화면 등 객관적 자료가 없기에 실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산모들의 진술에 따라 '신생아를 횟수에 상관없이 데려올 수 있으며 또한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도 있는 시스템인 점, 신생아실과 입원실로 들어가려면 접수대를 거치지 않는 후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등 외부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는 점, 산부인과 간호사가 진술한 '마음만 먹으면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상황이다'는 진술 등으로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할 경우 더 큰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등으로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반성없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사회적 분란이 야기된 점, 수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 엄청난 수사력이 동원돼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지출할 점 등을 비춰 냉정하면서도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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