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의 선고공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김천=이민 기자 |
'아이 바꿔치기'...드러나나
[더팩트ㅣ구미=이민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48)씨 형량에 대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석씨의 딸 김모(22)씨와 숨진 여아가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유전자(DNA)검사 결과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인물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7년7월께부터 보정 속옷을 구매하고 4㎏의 체중증가가 있었다"며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임신 관련 어플 설치 후 삭제한 것, 유튜브에서 출산관련 영상을 시청한 것 등이 출산 사실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 2018년 3월 30일 구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출산한 딸과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딸을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석씨는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사체를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석씨 측은 구속기소 된 후 4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줄곧 ‘아이 바꿔치기’를 부인하는 등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결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꼭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석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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