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중고 물품 허위 광고로 18억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21.08.16 14:28 / 수정: 2021.08.16 14:28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해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11명을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전경./안동=이민 기자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해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11명을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전경./안동=이민 기자

11명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해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1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1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컴퓨터, 안마의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 광고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17억 8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11명을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중고물품 거래 때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때도 게시글에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 없이 SNS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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