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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건 도움 안줘...되려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
[더팩트ㅣ포항=이민 기자] 경북 포항에서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현직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사건 수사와 관련 검사와 교제한다며 금품을 받아 기소된 포항지역 변호사 A(58)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변호사사무소를 찾아온 B씨에게 당시 부장검사와의 친분으로 사건 처리에 도움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해 그중 1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또 A변호사는 B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면서도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도, 고소 대리인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관련 고소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됐고,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A변호사는 B씨 관련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변호사는 받은 돈 10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변호사는 현 경북카누연맹 회장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포항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등 최근 6년간 포항시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포항지역 유력 변호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 부장검사에게 사건에 관해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해 죄질이 무척 나쁘다"며 "이러한 범행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법조비리 문제와 관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우려를 낳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키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변호사는 30만원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같은 내용이 검찰 수사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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