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50대 아버지를 외면한 채 처방약과 음식물 등을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 |
"배고프다" "목마르다" 불러도 대답없는 모진 아들...
[더팩트ㅣ대구=이민 기자] 대구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50대 아버지를 외면한 채 처방약과 음식물 등을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3일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외동아들로 아버지 B씨(56)와 단둘이 살다 지난해 9월 B씨가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입원했다. 이후 B씨의 치료비는 B씨의 동생이 충당했고, 지난 4월 더는 병원비를 낼 수 없게 되자 A씨는 아버지의 퇴원을 결정했다.
당시 B씨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고, 음식물도 코에 삽입한 호스로 공급해야 했다. 욕창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하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다. A씨는 퇴원 당일 병원 안내대로 아버지에게 음식물과 약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약을 주지 않았고, 하루 3회 먹어야 하는 치료식도 일주일에 총 10회만 줬다. 그마저도 아버지가 "배고프다" "목마르다"라고 호소할 때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8일간은 작정하고 아버지가 숨지기만을 기다렸다고 했다. 아버지 B씨가 "아들, 아들아…"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외면했다.
검찰 진술에서 A씨는 "기약 없이 매일 2시간씩 돌보며 사는 게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버지 사망 직전 A씨가 방에 들어갔을 때, B씨는 아들에게 더이상 물이나 밥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B씨의 사인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확인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해 수사에 나서 아버지의 병세를 알고도 처방약 등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아들 A씨)이 피해자(아버지 B씨) 사망을 노리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출소 이후에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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