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언금'을 지급한다./세종시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대상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 지원금인 국민상생 지원금과는 별개다.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현금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경우는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4일 1차 지급하고 계좌 오류, 연락 지연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거나 8월 신규책정 법정 저소득층은 오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웜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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