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첫 만기 적립금 지급…평균 1100만원 수령
입력: 2021.08.13 10:54 / 수정: 2021.08.13 10:54
대전시가 청년희망통장 참여자들에게 처음으로 만기적립금 540만원을 지급한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청년희망통장 참여자들에게 처음으로 만기적립금 540만원을 지급한다. / 대전시 제공.

323명 대상…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가 청년희망통장 참여자들에게 처음으로 만기적립금을 지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2018년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해 지난 3년간 본안부담금 15만원을 저축한 청년 323명에게 평균 540만원의 대전시 부담 적립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본인 적립금을 합하면 수령 금액은 평균 1100만원이다.

청년희망통장은 36개월 동안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만기적립금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 323명에게 지급하는 적립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청년희망통장 가입 희망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 등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주소지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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