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 곽시형 기자
  • 입력: 2021.08.13 11:32 / 수정: 2021.08.13 11:32
윤준병 의원은 공무원 업무 수행에 있어 현행 감사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감사가 아닌 도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감사로 변질돼 결과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구현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은" 공무원 업무 수행에 있어 현행 감사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감사가 아닌 도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감사로 변질돼 결과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구현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감사원 권한의 오남용 방지 등 의무화 규정[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3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감사 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권력기관으로서 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금지 규정이 현행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거나 출석·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감사 및 출석·답변 대상자에게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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