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혐의'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1.08.13 09:01 / 수정: 2021.08.13 09:01
검찰이 울진군 이세진 전 의장에게 징역12년,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전경./울진=이민 기자
검찰이 울진군 이세진 전 의장에게 징역12년,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전경./울진=이민 기자

징역 12년, 벌금 2억 3000만원, 추징금 1억 350만원 구형

[더팩트ㅣ울진=이민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심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세진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울진군의 한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1억2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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