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병장 만기제대 한다…항소 여부 변수(종합)
입력: 2021.08.12 20:03 / 수정: 2021.08.12 20:03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1억 569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선화 기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1억 569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선화 기자

군사법원 "죄질 나빠" 9개 혐의 모두 유죄 판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하지만 전역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만기 전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1억 569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군검찰이 승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모두 9가지다.

군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기간 2명의 여성과 각각 한 차례씩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승리는 2016년 12월 중국여성 3명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지인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원가량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승리는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및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여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직원들이 수사를 받을 당시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끌어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5년 12월 승리가 남긴 카톡오톡 단체 채팅방 메시지가 성매매 알선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였다. 승리는 당시 5일 밤 '여자애들 불러줘 대만에서 손님 온 모양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7일엔 '여자는 잘 주는 애들 보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선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접대 알선 의혹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 /이효균 기자
성접대 알선 의혹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 /이효균 기자

승리와 군 검찰의 항소 여부가 변수지만 만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승리는 곧 강제 전역을 해야 한다. 우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에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사실상 강제 전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승리의 전역이 약 한 달가량 남은 상태기 때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기 전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속돼 있는 기간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강제 전역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군필자가 되는 것이다.

승리와 군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군 관계자는 "전역이나 향후 재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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