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기숙사 운영 중단…영동군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더팩트 | 영동=장동열 기자] 충북 영동 고등학생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방안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방학 중 진행되던 보충수업과 방과 후 학교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 지역 학원에 대해 16일까지 잠정 휴원을 적극 권고했다.
학교 기숙사 운영도 사실상 중단된다. 개학 후 기숙사 입소 시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영동에서는 전날 고교생 8명이 확진된 뒤 고교생 4명, 가족 2명 등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 확진된 학생 중 7명은 지난 7, 8일 한 학생의 농막에서 1박2일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이들은 이 농막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도 했다.
이 모임에는 모두 8명이 참석했고, 1명을 제외한 7명이 감염됐다.
이 모임을 다녀와 확진된 학생과 같은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학생 4명과 친구 1명도 확진됐다. 이후 이 지역 3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지난 3일과 7일에는 각각 3명, 6명이 어울려 코인노래방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전날 확진 학생들의 가족, 같은 학교, 학원의 학생, 동선의 접촉자 등 370여명을 검사한 데 이어 이날 300명을 추가 검사하고 있다.
영동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고교생 8명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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