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거리두기 3단계까지 2학기 전면등교
입력: 2021.08.12 16:49 / 수정: 2021.08.12 16:49
충남교육청이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허용한다. /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이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허용한다. / 충남교육청 제공

4단계 격상 시 초등 4개 학년, 중등 2개 학년 등교수업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2학기 전면등교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를 제한한 교육부의 단계적 등교 원칙보다 완화한 조치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초등학교 4개 학년, 중학교 2개 학년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유치원, 특수학교, 소규모학교(충남 900명 이하) 고등학교는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충남교육청은 개학 전후 2주간 학교별 교내 이동 동선과 거리두기 계획 수립, 방역물품 비축, 감염병 5대 예방 수칙 등을 점검한다.

개학 1주일 전부터는 자가진단 모의 실시 등 단계적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학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수업 전·후 실내 소독과 환기, 방역물품 지원, 수강생 간격 유지 점검, 자발적 PCR 검사, 백신 우선접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